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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는 의뢰인의 말로는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로 걸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한 친구가 핸드폰에 담아온 야동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보게 된 의뢰인은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여 평소보다 학원에 일찍가 한가한 시간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원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집에 갈 때 몰래 들어가 회수하였습니다. 걸리지 않아 의뢰인은 그 다음날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학원에 남으려 했지만 학생이 많은 날이라 남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 카메라를 두고가면 걸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걸렸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했으며 카메라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경찰조사 동행,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신 덕분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절도, 폭행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도박, 절도, 폭행 혐의를 한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와중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에 한 친구가 학생임에도 돈을 매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잘사나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궁금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친해지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집이 잘사는 것이 아닌 도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궁금하여 친구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배워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돈을 따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용돈의 대부분을 넣어 시도를 하였으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돈으로 계속 시도하였으나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두려워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였으며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 걸리게 되었으며 도박 및 절도, 폭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보호처분 1,2,3,4,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다 걸려 형사고소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본인들만의 카톡방에서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나 이를 우연히 보게된 한 친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해당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카촬혐의로 검찰송치된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카촬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으나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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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뉴스]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 유포,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 유포,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없는 청소년들을 보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발달한 사회관계망 SNS로 무분별한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 상황 속에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쉴 새 없이 제작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이런 영상 편집물은 피해 측의 인격이나 명예, 수치심을 침해하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자주 보이게 되었다. 미성년자딥페이크는 피해 발생의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카톡, X(트위터) 등에서 단체방을 만들어 유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영상물로 피해 측을 협박하고 수익을 내는 등의 성인 범죄와 유사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 강한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편집된 영상물에 대해 법이 개정되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시청하는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딥페이크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의 피의자는 비슷한 연령의 미성년자딥페이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성보호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간혹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이 연령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재판 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다.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목적은 소년의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이다. 그렇지만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은 국가 시설 위탁으로 가정에 분리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가 발생했다면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가 더해졌다면 청소년이라도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미성년자 프로필이나 인스타 사진으로 합성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 기자] 2023년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6.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통계자료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당시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으며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7.7%로 집계된 바 있다.

 

청소년 간 성관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만남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및 학원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 외에도 SNS를 통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만남도 존재한다. 특히 랜덤채팅 앱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후 일부는 모텔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문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고등학생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보자. 이는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예컨대 16세의 남자가 11세의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여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남자는 13세 미만 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높은 8호 이상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 간 합의에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a1@livesnews.com 
[글로벌에픽]증가하는 청소년 폭행, 형사처벌부터 학폭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청소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폭력 영상 공유 등도 폭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나뉜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혔거나 집단 폭행, 계획적 폭행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폭행 피해 학생의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보호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2.2%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학교폭력은 드라마에서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5.9%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그런데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만약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는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 있을뿐더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므로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생기부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기록 보존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위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졸업 전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는 물론,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심사되기에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학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절차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청소년몰카 촬영, 유포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인 SNS에서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만큼 성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전체적으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몰카는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 등의 SNS에 유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판매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등 성인 범죄도 모방하며 청소년몰카 사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소년 몰카 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비슷한 연령일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 배포 등)에 관하여 제작ㆍ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성인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 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위탁 등으로 다양하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교정, 교화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성인 사건과 유사하게 범죄 수위가 높아진 청소년몰카 사건에 높은 8호 이상의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잦아졌다.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이전의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받기 전에 사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며,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편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비슷한 연령의 학생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이 된다. 학폭 신고 시 의무 신고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10대가 80%... 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혔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전체 80.4%를 차지하는 381명(촉법소년 7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제작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구입, 저장, 유포 그리고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폅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반포했다면 최장 7년 징역에 처한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 2조에 따라 별도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으나, 대부분 성범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소생활,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들도 이런 성범죄의 경우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범죄 법률자문 조력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2024년 8월호 여성동아 잡지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동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동급생간 성범죄가 발생 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폭위 조치에 따라 1호부터 9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학폭위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징계 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평소 관계와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된다" 라고 덧붙이며 소년재판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학폭위 징계 및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아래는 해당 내용 기사 전체본 입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절도 사건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해결책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미성년자 절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절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팀과 같은 긍정적인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절도는 미성년자라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고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특수 절도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79회-내 친구들을 신고합니다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단 한 차례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1호,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의 이야기들로 무더기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폭 담당이었던 담임선생님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교사출신 "나현경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화탐사대는 가해 학생측이 폭력사고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학교폭력 위로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은 '3호(봉사활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3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 아이들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3)2개월간 가해 행우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화해정도 높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성범죄,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에 대비해야
 

각종 사회적 이슈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이 학교폭력 신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청소년이 가해자인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범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를 통해 영리적 목적까지 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소년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이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 역시 기록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될 수 있다.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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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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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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