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성공사례 l 억울한 침입죄 고등학생 혐의없음 밝혀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개요
건물 층 구조가 헷갈려 실수로 여자화장실 들어간 고등학생이 성적 목적 침입 혐의로 수사 받았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현장 검증과 정황 증거를 통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학원 수업 중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 평소 쓰던 층과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감.
2.해당 건물은 층마다 남녀 화장실의 위치가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운 구조였으며, 표지판도 눈에 띄지 않음.
3.안에 있던 여성이 놀라 비명을 질러 신고했고, 관리자는 CCTV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함.
4.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침입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 조사 과정에서 의도성이 쟁점으로 부각됨.
5.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성범죄 전과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불안 속에 동주에 조력을 의뢰한 상황.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B군은 평일 저녁 8시경, 학원 자율학습을 마치고 건물 내 학원 화장실을 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자율학습이 끝난 직후라 학생들이 몰려 복도는 분주했고, 화장실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화장실이 아닌 아래층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학원 건물은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학원이 있는 8층은 오른쪽이 남자화장실, 왼쪽이 여자화장실이었는데, 7층은 반대로 왼쪽이 남자화장실, 오른쪽이 여자화장실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표지판이 작고 조명이 비쳐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복도 끝 모퉁이에 화장실이 있어,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B군은 8층을 자주 이용하던 습관대로, 7층에서도 오른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메시지를 확인하던 B군은 문 옆에 WOMEN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칸막이 안쪽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소리에 놀란 B군은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며 죄송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당황한 B군은 복도로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황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이 즉시 건물 관리실로 내려가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관리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경찰에 전달했고, 그날 저녁 건물에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며칠 뒤, B군의 부모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로 아들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동주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조력
사건의 핵심을 의도성에 두고 수사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상에는 B군이 화장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들어간 직후 놀란 듯 빠져나오는 모습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계획적 침입이 아닌, 순간적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강력한 근거였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층마다 화장실의 위치가 반대인 점, 남녀 표지판이 작고 시야각이 제한된 구조라는 사실을 촬영해 현장사진 및 도면과 함께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저희는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죄는 고의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B군이 즉시 나왔고, 내부 체류 시간이 3초 남짓이었으며, 휴대폰 소지 상태에서도 아무런 촬영 시도나 불필요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추가로 진술서와 함께 학원 수강 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교 상담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B군의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와 반성문을 통해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결과
동주는 CCTV 분석을 통해 B군의 진입이 단순 착오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B군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확인된 B군의 행동은 문을 열고 즉시 놀라 퇴장하는 단순 반응적 움직임에 불과했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불필요한 체류, 시선 이동 등 성적 동기가 있는 행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상 화장실 위치가 층마다 반대였고, 표지판 크기와 조명 배치로 인해 착오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검찰이 직접 현장사진과 도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여성 역시 즉시 나갔다고 진술해, B군의 행위에 고의적 침입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성적 목적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군은 소년부 송치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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