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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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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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