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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처한 위기상황, 사안별 법적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학폭위기준
01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교폭력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심의 판단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02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조사를 통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측의 진술서를 받게 되고, 학부모에게는 보호자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주변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학폭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안조사를 마친 후에는 비교적 학교폭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데요.
단, 이 때 피해학생 및 그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앞서 진행했던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가해학생의 반성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조치 중 1~3호 처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징계조치로,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 않고 한 번 유보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호~8호 징계조치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졸업 후 2년이 아니라 졸업 즉시 삭제도 가능합니다.

9호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적용되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앞선 징계조치와 달리 졸업 후에도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4호~9호 징계조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학생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6호의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언제까지 정지를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출결사항이 중요한 대학입시에 큰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피해학생이라면 상대학생측에게 보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가해학생이라면 반성문 작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낮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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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통해 행정구제 절차도 진행하여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2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수원 한일전산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수원 한봄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
  • 화산오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특별소위원회전문위원)
  •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교육청 출신의, 진짜 ‘학교폭력’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반 실무진이나 변호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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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관계몰카 성공사례ㅣ중학생 여자친구 부모님이 신고한 사건

중학생 A군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이 여자친구 부모에게 알려지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A군은 1년 넘게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촬영물은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A군도 삭제한 상태였지만, 어느 날 여자친구 부모가 휴대폰 사용 패턴을 의심해 대화를 추궁했고,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촬영물 촬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A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다만,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실제 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촬영이 일회성이며 유포나 제3자 전송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소명

당사자 간 관계 경위와 감정선, 촬영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정리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포함한 의견서 제출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고, 외부 유출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 법적 위험 요소 완화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지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호처분 감경 의견서 제출

소년부는 해당 사건이 유포 목적이 없는 단독 촬영물이라는 점, 고의성과 반복성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감정선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A군의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인정하여 1호 보호처분(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 지도를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오토바이절도 성공사례│장난으로 훔친 오토바이, 형사처벌 위기였던 중학생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개요

“길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절도에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장난삼아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새벽이라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CCTV로 인해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소식을 듣고 놀란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 놀고 집으로 가던 와중 집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키가 꽃혀있고 밖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저거 한번 타보자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다음날 가게 CCTV를 보고 오토바이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훔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문제도 생기지 않았기에 단순히 돌려주고 사과하면 끝날것이라 생각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오토바이절도 사건 조력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형사책임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절취해 무단으로 운행한 행위는 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였음을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님 피력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문 작성, 법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보호자의 강한 지도 의지 및 지속적인 보호계획 제시

 

오토바이절도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유포 성공사례│동급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 개요

“친구들의 요구에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의뢰인

썸타던 여학생과 서로의 신체사진을 교환함.

친구들의 요구로 여학생의 신체사진 전달. 친구들이 2차로 사진 유포.

이를 알게된 여학생이 의뢰인과 친구들을 형사고소.

성착취물유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평소 썸을 타던 동갑내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쓸쩍 수위높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거부하지 않았고 둘은 그렇게 성적인 대화를 하였는데요. 대화를 하던 와중 서로의 신체부위 사진을 주고 받기로 합니다. 의뢰인이 먼저 전송하였으며 상대 여학생도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와중 의뢰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의뢰인이 피해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에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대 다른사람한테는 보내주지 말라고 하며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피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피해 여학생의 사진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으며 결국 피해 여학생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피해 여학생과 부모님은 의뢰인과 그 친구들을 성착취물제작유포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착취물유포 사건 조력성착취물제작유포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으며, 그 이후에는 최대한 6호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교화하고자 하는 의지 피력

의뢰인의 보호자의 교육의지 및 재발 방지 노력 피력

피해자와 합의 성공 후 처벌 불원서 제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한점 피력

 

성착취물유포 사건 결과

동주의 노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몰카
중학생 몰카 성공사례 |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중학생 몰카 성공사례 l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몰카 개요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발각된 중학생 의뢰인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중학생

2. 평소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자주 접함

3. 몰카를 찍어보고 싶다는 그릇된 성적 호기심을 가지게 됨

4. 학교 인근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게 됨 

5.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소년부로 송치됨

중학생 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을 통한 자극적인 영상에 자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자극에 익숙해졌고 자신도 그런 걸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릇된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인근 건물에 들리게 된 의뢰인은 친구들 없이 혼자 돌아다니던 중 여자화장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떤 성인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빈 칸을 확인한 후 옆 칸에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촬영은 짧았지만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이 저장되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의뢰인은 황급히 자리를 떴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었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생 몰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중학생 몰카 조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 진지한 반성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음

처분 전력이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처벌불원서

보호자의 강력한 교육/보호의지

중학생 의뢰인은 휴대폰에는 피해자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이력이 없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보호 의지를 지닌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세밀히 조력해 드렸습니다.

중학생 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조력,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의지를 피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성공사례│지속적 괴롭힘 입증 후 강력한 조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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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개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하던 중,

제3자의 제보로 사건이 드러나 정식 학폭 절차로 이어진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의뢰인.

같은반 친구 2명에게 모욕, 폭행등을 당하고 있었음.

이를 알게 된 다른반 친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며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됨.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약 3개월간 같은 반 학생 두 명(이하 가해학생1, 가해학생2)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의 외모와 가족을 조롱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여자친구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질문과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괴롭혔지만 2달정도 뒤에는 가해학생1은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를 때리거나 책걸상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였고, 가해학생2는 피해학생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선생님이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가해학생들은 사과와 반성은 커녕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피해자 중심 진술서 작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진술 제출

의뢰인의 진단서 제출

가해자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증거 확보 및 제출

 

학교폭력 사건 결과

저희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2호 보복금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ㅣ만화카페에서 벌어진 고등학생 성관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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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개요

“SNS로 알게 된 또래 여학생과 만화카페에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당함”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과 인스타로 연락만하다 실제로 만나게된 의뢰인

만나 공부를 하다 만화카페게 가게됨.

구석진 자리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강간으로 신고됨.

성폭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저녁시간이 되어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만화카페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만화카페를 보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학생이 먼저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껴안고 뽀뽀를 하였으나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상대 여학생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갑작스레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 사건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성폭행 사건 조력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피의자가 방 입구를 막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 진술을 덧붙이며 설득력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도 피해자가 인스타로 의뢰인에게 하트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점 피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피력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제출

 

성폭행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유포협박 성공사례ㅣ고등학생 반 친구 딥페이크 제작 유포 사건

 

고등학생 B군은 호기심과 장난에서 시작된 딥페이크 제작을 계기로, 협박 혐의까지 조사받고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얼굴이 사용된 친구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지만,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으며 반성과 경위를 성실히 설명한 결과,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B군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딥페이크 제작이 쉽고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듣고,같은 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영상은 실제 유포되지 않았지만제작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면서, “사과 안 하면 퍼뜨릴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하며 상대에게 압박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된 학생은 이를 장난이 아닌 ‘협박’으로 받아들였고,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람의 얼굴 등을 허락 없이 합성·변형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2021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배포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청소년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적용됨

영상 제작 경위와 동기, 실제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친구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용, 장난의 의도를 정리하여 고의적 협박이 아님을 주장초범이고, 영상 제작 이후 스스로 삭제했으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반성문과 진술서로 정리보호자 탄원서 및 가정 내 지도 계획도 함께 제출소년부 재판에서는 기술 악용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 필요성 중심으로 의견서 제출

소년법원은 B군의 행위가 실제로 피해를 유포한 정도는 아니며, 장난의 선을 넘은 경솔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사건 이후 진지한 반성과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지도와 보호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 통매음·명예훼손 성공사례 | 성적 표현 및 과거 징계 언급, 무혐의 처분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사적인 농담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중학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책상 낙서로 화가난 의뢰인

피해학생의 과거 학폭사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함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통매음으로 신고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친한 친구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고는 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본인의 책상에 성적인 내용이 담인 단어가 크게 써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번에 친구가 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살짝 화가났던 의뢰인은 해당 친구와 같은 무리의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과거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과 피해자를 연결지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와중 피해학생이 들어왔고 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통매음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통매음,명예훼손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조력의뢰인이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서로의 잘못이 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친한친구사이로 평소 서로 DM으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는 점 피력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책상에 낙서를 했다는 점 피력

피해학생의 학폭 사실은 피해학생의 명예훼손을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점 주장

 

통매음,명예훼손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 결정(무혐의)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전거절도 성공사례 | 총 2회에 걸쳐 자전거를 훔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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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개요

“평소 자전거를 가지고 싶었던 의뢰인, 부모님이 사주지 않자 2회에 걸쳐 자전거 절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자전거가 가지고 싶었던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의뢰인.

총 2회에 걸쳐 자전거 절도.

절도가 적발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됨.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보면 사준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중간고사 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자전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는데요. 늦은 밤 학원을 마치고 오는 길에 지하철역 옆에 잠금장치도 없이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을 왔고, 자전거는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으나 훔친지 한달이 다 되어가도 아무런 일이 없자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5명중 1명만 자전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전거 1대를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늦은밤 연장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있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끊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근처 CCTV에 모두 찍혔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절도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와중 의뢰인은 이전에 자전거를 1대 더 절도한것이 적발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자전거절도 조력의뢰인은 촉법소년이라 다행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미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으며 절도의 금액이 컸기에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함을 피력, 계획서 제출

피해자와 모두 합의에 성공 후 처벌 불원서 제출

 

자전거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성성추행 성공사례ㅣ말장난으로 동성성추행 신고를 당한 중학생 사건

 중학생 K군은 학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동성 간 신체 접촉과 농담을 반복해왔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친구가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반성의 태도를 드러낸 결과, K군은 1호 감호위탁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K군은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너랑 사귀고 싶다”는 식의 동성애적 농담을 반복적으로 했고, 때로는 팔짱을 끼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난이 반복되자 불쾌함을 느낀 친구가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K군은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후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간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반복적이었다면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소년법 제32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

신고 직후 초기 대응부터 사건에 착수, K군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행위의 성격이 장난이었음을 명확히 정리친구와의 평소 관계, 대화 내역, 학원 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고의성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K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보호자 지도계획을 함께 제출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도 포함하여 소년부에 의견서 제출초범이라는 점, 분쟁 이후 K군의 행동 변화 등을 적극 소명

법원은 K군의 행위가 단순 장난에서 비롯되었고, 신고 이후 적극적인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결정을 내렸습니다. K군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자 지도 하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절도
미성년자절도 성공사례 | 길에 놓인 자전거를 타고간 중학생 사건

미성년자절도 성공사례 | 길에 놓인 자전거를 타고간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절도 개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조사받게 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고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의뢰인

하교 후 공원에서 자전거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혼자 타고 간 뒤 집 인근 건물 뒤편에 숨겨둠

며칠 동안 반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됨

 

미성년자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전거를 타고 싶어 했지만 자전거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하교하던 길에 동네 공원 앞을 지나던 의뢰인은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상태가 괜찮은 자전거를 보고 의뢰인은 잠시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자전거를 타고 근처 놀이터까지 이동했고, 이후에도 돌려놓지 않고 집 근처 건물 뒤편에 숨겨둔 채 며칠 동안 자전거를 보관해두었습니다.

며칠 후 자전거 주인이 자전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 분석을 통해 자전거를 가져간 의뢰인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소년부로 송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미성년자절도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미성년자절도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입증

보호자의 양육,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므로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였기에 자칫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훈방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요.

저희 동주는 A군 및 보호자와 면밀한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배경을 신속히 파악하였지요. 그리고 A군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피해자 측에 진솔하게 전달하였고, 조율 끝에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죠. 이와 함께 소년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A군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보호자가 재발 방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양육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보호, 지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미성년자절도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A군의 전반적인 환경과 태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소년보호처분 제1호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도 사건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A군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