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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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0본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
미성년자성희롱 개요
“미성년자성희롱 그 중에서도 통매음 사안으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에 그친 성공사례" |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학원다니는 다른 학교 여학생과 인스타그램 친구를 요청함
그 후 DM(메신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됨, 학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패드립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말을 보냄
상대 여학생에게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상황
미성년자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인스타그램에 푹 빠져있었습니다. 함께 학원다니는 다른 학교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졌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게 됩니다.
이 둘은 DM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학원이 아닌 사적으로 만나면 어떻겠냐고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DM을 보냈는데요.
여학생은 의뢰인의 모습에 정중히 거절했지만, 거절당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패드립과 성적수치심이 드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 여학생은 의뢰인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규정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미성년자성희롱 조력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함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피해자와 합의 중재
보호자의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 해결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였습니다. 자칫 일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신중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분의 선도 의지, 의뢰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