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 성공사례ㅣ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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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3본문
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장난 삼아 단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해당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경미함이 인정되어 1호 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요즘 왜 이렇게 꼴값 떠냐”는 표현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었지만, 게시글을 본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이를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판단해 모욕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공개적인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친근한 농담의 연장선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상대방과도 크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NS, 댓글 등 온라인 공간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적용 가능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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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댓글의 전체 맥락과 대화 흐름을 분석해 장난이었다는 점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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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초범이며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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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관계 및 사후 사과 의사를 보호자와 함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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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탄원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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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진정성과 반성 중심 대응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태도, 표현의 맥락상 형사처벌까지는 무거운 조치라고 판단하여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지도 아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