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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처벌 성공사례ㅣ명예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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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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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장난 삼아 단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해당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경미함이 인정되어 1호 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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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요즘 왜 이렇게 꼴값 떠냐”는 표현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었지만, 게시글을 본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이를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판단해 모욕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공개적인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친근한 농담의 연장선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상대방과도 크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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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SNS, 댓글 등 온라인 공간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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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인스타그램 댓글의 전체 맥락과 대화 흐름을 분석해 장난이었다는 점을 소명

  • 의뢰인이 초범이며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 친구와의 관계 및 사후 사과 의사를 보호자와 함께 설명

  • 보호자 탄원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제출

  •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진정성과 반성 중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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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태도, 표현의 맥락상 형사처벌까지는 무거운 조치라고 판단하여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내 지도 아래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