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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건강을 해치거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의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며,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손,발 등을 이용하여 꼬집거나 때리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강하게 밀거나 물에 빠뜨리는 등 완력을 사용해 위협하는 행위,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아동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언어적, 정서적 위협 그리고 가학적인 행위(감금,억제 등)한다면 정서 학대에 해당합니다.
적대적인 언어폭력, 벌거벗겨 밖으로 내쫓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 불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인이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학대 행위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겨 관찰, 성관계 장면 노출, 자위행위 강요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항문추행, 성기추행 등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교행위(성기 삽입, 구강성교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보호자가 양육 및 아동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아동학대 피해를 적발하신 부모님의 경우, 확실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호사의 서면으로 처음 경찰 고소부터 최후 종결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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