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후기│억울하게 가해자 처분받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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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본문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폭위에서 1~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 B군과 조별과제를 함께 진행하며 사소한 의견 충돌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특별히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가 없었지만 B군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복도에서 우연히 서로 지나가던 중 어깨가 부딪혔고, 이를 두고 B군은 의뢰인이 자신을 일부러 밀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뒤 B군은 담임교사에게 의뢰인이 신체적으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도 자신을 소외시키고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이를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했고,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해겠지”, “설마 일이 커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진술 준비도 없이 학폭위에 출석했고, 보호자 역시 적극적인 대응 없이 임했습니다. 결국 학폭위는 의뢰인에게 1호(서면사과), 2호(보복행위 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억울함을 강하게 느낀 의뢰인과 부모님은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B군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따돌림을 주도한 사실이 없었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소외시킨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복도에서의 신체 접촉이 인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분석을 진행했고, 채팅방 대화 내용 역시 비난이나 조롱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동시는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피해 학생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받은 1~3호 학교폭력 처분을 모두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