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중고등학생이라도 소년원?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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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30본문
안녕하십니까
서론: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준유사강간’은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최근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성범죄 피의자로 조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준유사강간죄는 단순 장난으로 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통해 소년원 또는 소년교도소 수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준유사강간이란? 청소년에게도 처벌이 강력한 이유
준유사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항거불능 상태(술에 취했거나 수면 중 등)를 이용해 성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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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 강간이 아닌 방법으로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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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 행위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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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의사 표현이 핵심 쟁점
✅ 중요한 포인트: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상대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2️⃣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며,
준유사강간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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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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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되면 형사재판 회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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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
3️⃣ 형사처벌을 피해도 소년보호재판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합니다
사건이 형사처벌로 가지 않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번호 | 보호처분 내용 |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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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O |
제8호 | 소년원 1개월~6개월 | O |
제10호 | 장기 소년원 2년 이내 | O |
특히 8호, 10호 처분은 소년원 수용으로 이어지며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입, 취업 시 불이익이 큽니다.
결론: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요…”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준유사강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처벌을 막기 위해선 초기 대응과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성범죄는 사안 초기부터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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