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삭제, 학폭위결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소송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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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30본문
안녕하세요.
서론: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폭기록,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학폭위에서 중징계(4호 이상)를 받은 후,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남게 되면
대입, 취업, 해외 유학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며,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징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1️⃣ 학폭기록삭제 전, 학폭 처분 수위를 낮게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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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은 1~9호까지 다양하며,
4호(전학)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입니다. -
단순 사과나 반성문만으로 기록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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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처분 자체가 낮아져야 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5호 → 2호로 낮아지면 기록 삭제 가능
4호 → 3호로 낮아지면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벗어남
2️⃣ 학폭기록삭제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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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입니다. -
행정심판은 교육청에 제기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소송 가능 기간
: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증거자료 중요
: 대화 내역, 학생부, 징계이유서, 기타 진술문 등
3️⃣ 학폭기록삭제를 위해 꼭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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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교육 관련 법령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
처분을 낮추는 핵심은 학폭위 당시의 '사실 판단'을 뒤집는 일인데,
이는 전문적인 법률적 논거와 입증자료 없이 불가능합니다. -
경험 많은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의 서류 작성, 소명자료 제출, 법정 변론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학폭기록삭제를 위한 상담이 필요할 때
학폭기록이 남아 있는 채로 입시나 사회 진입을 준비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원 처분을 낮추고 기록 삭제 절차에 착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