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칼럼

기습뽀뽀·강제키스, 청소년도 성추행 처벌받습니다 [동의 없는 스킨십 주의]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

본문


기습뽀뽀




안녕하세요.




기습뽀뽀와 같은 성추행 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서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한 친구였고, 상대도 싫어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 간의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습뽀뽀·강제키스, 좋아도 안 됩니다! 성추행으로 판단됩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 여기서 ‘폭행’은 기습적으로 키스하거나 억지로 얼굴을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거나, 뚜렷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 행위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단순한 뽀뽀나 키스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2️⃣ 성추행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도 징계… 학폭위 대비 필수입니다


  • 성추행 행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4호 이상 징계(전학, 출석정지 등)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 학생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 신고, 교사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폭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입시·진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습뽀뽀도 성추행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습적인 뽀뽀나 스킨십이 친근함의 표현이라 여겨질 수 있는 나이지만,


법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명확히 판단합니다.


경찰조사나 학폭위에 이르기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장래에 전과나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조기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