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뽀뽀·강제키스, 청소년도 성추행 처벌받습니다 [동의 없는 스킨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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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7본문
안녕하세요.
기습뽀뽀와 같은 성추행 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서론: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한 친구였고, 상대도 싫어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청소년 간의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경우,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 학교폭력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습뽀뽀·강제키스, 좋아도 안 됩니다! 성추행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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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여기서 ‘폭행’은 기습적으로 키스하거나 억지로 얼굴을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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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거나, 뚜렷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단순한 뽀뽀나 키스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사례 다수 존재합니다.
2️⃣ 성추행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도 징계… 학폭위 대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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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행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4호 이상 징계(전학, 출석정지 등)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 학생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 신고, 교사의 인지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폭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입시·진학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기습뽀뽀도 성추행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기습적인 뽀뽀나 스킨십이 친근함의 표현이라 여겨질 수 있는 나이지만,
법은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명확히 판단합니다.
경찰조사나 학폭위에 이르기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변호사와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장래에 전과나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조기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