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관찰, 재범 소년원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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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3본문
“우리 아이가 예전에 보호처분을 받고 지금 보호관찰 중인데요, 최근 또다시 비행에 연루됐습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정말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1) 소년보호처분 – 처벌이 아닌 ‘기회’, 하지만 다시 반복되면 엄중해집니다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 나이(만 14세 이상)가 되면, 범죄 행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초범이거나 비교적 경미한 범행인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형벌보다는 교화 중심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뉘며, 아이의 비행 정도,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종류 요약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그 중에서도 4호와 5호 보호관찰은 많은 청소년이 받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이 "아직은 사회 내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의 환경에서 잘 관리해보라는 기회를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비행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 보호관찰 기간 내 재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단순한 '주의'나 '경고'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공식적인 보호처분이며, 이 처분을 지키지 않거나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보호관찰 중 재범 시 예상되는 결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 매우 높아짐
이미 보호관찰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지도할 기회를 한 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비행을 저질렀다면, 다음 재판에서는 8호(1개월 소년원), 9호(6개월), 10호(2년) 등 소년원 처분이 실제로 고려됩니다.
단순 비행도 중하게 판단
평상시라면 2호, 3호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미한 사건도,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비행이라면 반성의 부족, 개선의 어려움 등으로 해석되어 처분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
법원이 아이의 상태를 더 자세히 평가해야 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기관 내 평가 시설)**에 일정 기간 위탁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입소 평가' 과정으로, 아이의 태도·심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년원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절차로 활용됩니다.
재범 기록으로 남아 향후 불이익 초래
소년보호처분 자체는 형사처벌처럼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재범이 누적되면 더 이상 소년부에서 다뤄주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보호자의 책임과 조치가 핵심입니다
보호관찰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이의 태도 변화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것은 “또 다시 아이를 감싸고 변명하거나, 부끄러워 문제를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가정 내 지도 가능성 결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아이와의 관계 회복 시도
재범 원인(학교, 친구, 심리 등)에 대한 외부적 분석 및 전문상담 연계
생활지침, 통제계획, 교육계획 등 보호자 주도의 재범방지 대책 마련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보호자 의견서, 진심 어린 사과문, 진단서 또는 상담기록 준비
이러한 자료와 조치는 “아이를 단순히 감싸는 게 아니라, 보호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년원 송치 대신 낮은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보호관찰 중 재범은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통해 가정과 아이 모두가 다시 중심을 잡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아직 변화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는 부모님과 아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기회를 받은 만큼,
다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향이 필요하시다면,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실수를 교정의 기회로,
재범을 성장의 계기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