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수폭행변호사 청소년 폭행 전치 4주,8주, 안와골절 치아파절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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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2본문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 중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전치 4주, 8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부모로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치아파절이나 안와골절 같은 외상이 확인되었다면,
특수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건은 곧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과정과
그에 따른 보호처분, 그리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폭행 vs 특수폭행, 안와골절은 형사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청소년이 연루된 싸움이라도, 폭행의 형태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강도도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가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상대방에게 실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죄: 특수폭행과 상해가 결합된 형태 → 처벌 수위 가장 높음
???? 안와골절(눈 주위 뼈 골절), ???? 치아파절 같은 중한 외상은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2) 상해진단서: 전치 4주 이상이면 형사 절차가 거의 확정됩니다
전치 3주 이상: 일반적으로 상해로 간주
전치 4주~8주: 가해 행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됨
부위가 얼굴, 눈, 치아인 경우: 정서적 충격과 사회적 회복 기간까지 고려돼 엄격한 처분 가능
???? **“장난이었다”,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은 진단서 앞에선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년원 송치(10호 처분)**까지도 가능한 정식 법적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지만,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고,
진학 및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 무엇이 기록되고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소년보호재판에서 법원(소년부)은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 1~10호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1호~5호: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경미한 처분
6호: 소년원 단기 수용 (1개월 미만)
7호~9호: 장기 보호관찰, 위탁 교육 등
10호: 장기 소년원 수용 (2년까지 가능)
중요한 건, 6호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폭력 관련 전력은 체대, 경찰대, 사관학교, ROTC 등 진로에 명확한 제약이 됩니다.
결론: 상해진단서와 소년보호재판이 두렵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합의의 유무, 가해자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교육 및 지도 계획에 따라 소년부의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진단서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나 당시 정황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년 전문 변호사와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년원 송치나 생기부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 청소년이 전치 4~8주의 상해진단서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나요?
소중한 진로와 삶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방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