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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미성년자 운동부 특목고 대학입시 지장 가는 거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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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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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아이 체대 준비 중인데, 학폭 가해자로 몰리면 입시에 큰 지장 있나요?”


최근 운동부 활동 중 발생한 사소한 말다툼이나 신체접촉
학교폭력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폭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특목고, 체대, 경찰대, 군사학교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폭은 단순히학교 내 문제가 아닙니다.
진학, 진로, 장래까지 이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운동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청소년 폭행, 운동부 활동 중에도 학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동부에서는 훈련 중 갈등이나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접촉이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 후배, 동급생에게 특정한 지시·강요가 있었던 경우

  • 단체 채팅방에서 폭언, 따돌림, 조롱이 있었다고 주장된 경우

특히 피해 학생이 학부모에게 알리거나 외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학교는 학폭 사안으로 판단하고 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2) 폭행으로 학폭 처리될 경우의 법적 형량은?

 

학교폭력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이 바로 **신체폭력(폭행)**입니다.

단순히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라 해도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전치 진단서가 제출되면 폭행이 아닌상해로 판단형량 더 높아짐

  • 특수폭행죄: 여러 명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시최대 5년 이하 징역

????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될 수 있습니다.

3) 생기부 기재, 운동부·특목고 입시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부터 9는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출석정지(5), 전학(8), 퇴학(9) 같은 중징계는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줍니다.

  • 특히 체대, 경찰대, 사관학교 등
    학교폭력 기록이 있을 경우 전형 자체에서 배제되거나
    최종합격 후에도 입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는 삭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생기부 삭제 가능한가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불복 절차
    빠르게 결정되며, 생기부 기재를 막을 수 있음

  • 행정소송: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
    시간이 걸리지만, 학폭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음

✔️ 두 절차 모두 법률적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통과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