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중학생 고등학생 쌍방폭행 학폭위 상해진단서 억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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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본문
특히 쌍방폭행인 경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상담이 많았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폭행과 특수폭행, 청소년도 형량이 있을까?
먼저 기본적인 폭행, 특수폭행의 차이와 형량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폭행죄: 단순히 상대방을 때린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책상, 휴대폰, 의자 등)을 사용했거나, 둘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핵심 요인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해진단서입니다.
피해자 측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얼마나 다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들끼리 서로 때린 상황에서 상대방만 병원을 간 경우,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에
전치 2주 이상이 기재되면
→ 학폭위에서는 5호 이상 징계(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활기록부 기재, 진로에 심각한 영향이 생깁니다.
3) 쌍방폭행이라면 무조건 둘 다 가해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폭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맞대응 정당방위로 보는 경우 → 가해자 아님
정도 차이가 크거나, 일방적인 피해가 입증된 경우 → 피해자·가해자 구분
쌍방 모두 일정 책임이 인정될 경우 → 쌍방 가해자 처리
???? 하지만
정당방위 여부는 학교 측 자체 조사만으로는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서나 외부 조력 없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 징계 외에도 학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사건은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훈계
2호~3호: 보호관찰
5호: 수강명령
8호: 소년원 송치 등
???? 소년부
기록은 향후 공무원 임용·군대 입영·유학·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와 함께 진행될 경우, 생활기록부 기록 + 소년기록 이중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마무리 – 억울한 가해자 판단, 인천지역 청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다툼인지, 폭행인지, 누구의 책임이 큰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특히 진단서
제출 여부, 초기 진술, 정당방위
주장은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