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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역변호사 중학생 특목고 입시 앞두고 학폭가해자 혐의 발 빠른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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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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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역변호사
 



 


"이번 입시가 끝인데,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구요?"


요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만으로도 입시의 판도가 바뀌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대치동 지역은 입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 역시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1) 학폭 처분이 남기는 생활기록부의 영향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생이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이 결정됩니다.

???? 주요 처분 예시

1: 서면사과

2: 접촉·협박·보복 금지

3: 교내봉사

5: 사회봉사

6: 특별교육

7~9: 전학, 퇴학에 준하는 조치

이 중 1호부터 9호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삭제되지 않는 이상 입시기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해외 유학 전형 등은 학생부 검토가 중요하므로,
학폭 기록은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기록, 실제로 어떻게 입시에 반영될까?


학폭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은
이 기록이 입시에 정말 반영되나요?입니다.

???? 정답은 ''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되며,
지원하는 고등학교에서 서류 평가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이미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전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

6호 이상은 입학 전형 중 사회성, 인성 평가에서 감점 요인

또한, 입시 전 사전 제출 서류에서
**“
최근 2년 내 학폭 징계 여부”**를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폭 기록, 언제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 행정심판의 중요성

학폭위 처분에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 행정심판의 주요 내용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피해자와의 관계, 경위, 사과 여부 등을 입증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

행정심판 청구 시기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학폭위 결정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 "신속한 대응"만이 특목고 입시를 지켜냅니다


특목고·자사고 입시를 준비 중인 중학생이
갑작스럽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입시 결과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폭 사안이 공정하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 억울한 혐의가 있었다면,
???? 처분 수위가 과도했다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