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성폭행 성기노출 야한사진 인스타 미성년자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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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8본문
촉법소년 성폭행, 성기 노출, 야한 사진 전송… 인스타 DM이니까 괜찮다?
“아직 중학생인데요, 성인이 아닌데 이런 장난도 처벌되나요?”
인스타그램, 카톡, 틱톡 DM을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14세 사이 청소년, 이른바 ‘촉법소년’이 통매음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
부모님들은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생기부 기록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 형량 – 장난처럼 보낸 사진, 실제 처벌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인 말이나 음란한 사진·영상을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수단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형사처벌 기준 (성인 기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이 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란한 내용이 전송된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 단순히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 처벌 연령 – 촉법소년이면 정말 괜찮을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즉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 걸까요?
정답은 ❌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즉,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소년부로 송치되며,
소년법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보호처분 예시:
4호: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5호: 수강명령 (성교육, 인권교육 등)
6호~10호: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 보호관찰
????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생기부 기재 및 향후 입시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 촉법소년 사건의 소년보호재판 –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고소 또는 신고
상대방 또는 보호자, 학교 측이 경찰에 통매음 혐의로 고소하거나 신고
2. 경찰 조사
아이 혼자 진술하거나 보호자 동반 진술 진행 →
이 단계에서 진술이 잘못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소년부 송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4. 소년보호재판
판사가 아이의 행동과 태도, 진술 내용, 보호자의 양육환경 등을 보고 보호처분 결정
????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법적 조력 유무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아이니까 봐주겠지"라는 기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그 결과는 자녀의 생기부, 입시, 자존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기 노출 사진, 야한 말, 음란한 링크 등을 보낸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록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고,
소년보호재판 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아무리 어려도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우리 아이가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상대방에게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 남을 기록이 생기기 전,
지금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통매음,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