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공문서 위조… 미성년자도 처벌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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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1본문
“아이가 친구와 술을 사려고 신분증 이미지를 편집했다는데, 경찰 조사가 나온다네요.”
“단순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공문서위조라니… 정말 형사처벌 받나요?”
“아직 학생인데 벌금이나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거나, 나이를 조작한 신분증 이미지를 생성·사용한 경우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형법상 중대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실제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신분증 위조 및 공문서 위조의 실제 처벌 수위,
✅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처분 구조,
✅ 자녀를 위해 지금 부모가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신분증 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한 우리 아이 – 처벌 수위 알아보기
✅ 이런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죄 성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편집
●본인 얼굴을 합성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제작
●나이를 속인 허위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거나 제시
●성인 인증 사이트에 조작된 신분증 이미지를 업로드
●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주민등록증 생성 프로그램 사용
✅ 적용 가능한 법조항 및 처벌 수위
법조문 처벌
형법 제225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2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법 제37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문서로 인정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용하면, 실제 형사처벌 가능
→ 미성년자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14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대상
✅ 실제 사례
고등학생 A군 – 친구 주민등록증 사진을 편집해 편의점 성인 인증에 사용
→ 공문서 위조 + 위조 문서 행사죄 적용, 소년보호재판 6호 보호관찰 처분
중학생 B양 – 생년월일 변경한 신분증 이미지를 SNS 계정 인증에 사용
→ 경찰 조사 후 보호처분 5호 수강명령, 보호자 교육 병행
2) 미성년자도 처벌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직 학생이니 훈방 조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초범이라도 공문서 위조는 단순 훈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 단계
처분 번호 내용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대응 전략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본인이 위조했는지, 단순 전달 또는 수신자였는지
●신분증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소지에 그쳤는지
●단순 호기심인지, 구체적 목적(음주·사이트 가입 등)이 있었는지
자필 반성문 + 보호자 지도계획서 작성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조화된 해명 필요
●향후 지도 계획(스마트폰 사용 제한, 상담 계획 등) 포함
피해가 있다면 합의 또는 조치
●도용 대상자에게 사과
●주민등록증 이미지 유출 시 즉각 삭제 요청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
●형사처벌 회피 및 보호처분 감경 전략 마련
●경찰 조사 및 법원 진술 준비, 반성 자료 구조화
“장난이었어요”는 공문서 위조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장난삼아 편집하거나 사용한 행위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 기술이 발달해
단순 이미지 생성만으로도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교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지도계획 자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첫걸음은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