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신체접촉 가해자가 된 내 아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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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본문
[가슴·성기 만짐, 스침, 여자친구와의 스킨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인데 왜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억울하다고만 하는데, 학교에선 학폭위가 열리고, 경찰조사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 특히 청소년 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인식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1) 고등학생성추행, 여자친구랑 스킨십했다면
고등학생 자녀가 이성 친구와의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부모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장난처럼 한 스킨십이 문제인가요?”
하지만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소년법에서는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다면
‘강제추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 처벌 사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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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지만 가슴, 성기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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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손잡기, 껴안기, 스침 수준의 접촉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호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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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내용 전달까지 병행된 경우
고등학생이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며,
사안이 중하면 소년원 송치·전과기록까지도 연결됩니다.
2) 소년원 송치 막으려면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 성추행 사건의 일반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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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 또는 학교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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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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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는 소년전담 조사 →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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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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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10호), 소년원 처분 가능성
초기 대응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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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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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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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8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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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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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8~10호 결정 시 소년원 송치
✅ 그래서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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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무조건 진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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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법적 성격을 파악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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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하에 진술 여부 및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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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사전 합의도 병행
“스킨십도 성추행”이 될 수 있는 시대, 부모의 조력과 초기 대응이 아이를 지킵니다
고등학생의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서의 태도
2.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
3. 학폭위 대응
4. 보호처분 최소화 전략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소년원에서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