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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미성년자 소년원 입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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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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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 

“장난삼아 오토바이를 탔을 뿐인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고요?”

“친구들과 같이 한 행동이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데….”


최근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여럿이 함께 차량을 훔치는 ‘특수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닌, 명백한 중대 범죄입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청소년무면허운전, 특수절도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형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특수절도’입니다.

단순히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훔친 것처럼 보이더라도,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했다면 → 특수절도


문을 파손하거나, 야간에 범행했다면 → 특수절도


특수절도는 형법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라도 보호처분 10호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소년원 입소 위기?

형사처벌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모든 사건이 소년부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세 이상 형사미성년자는

행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보호재판 10호 처분(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피해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거나 훼손이 심한 경우


동일 범죄의 재범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평가되며,

이때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

사건의 정확한 전말 파악


공범 여부 및 계획성 확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조율


✅ 소년보호재판 대응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회피 전략


환경조사 및 보호자 의견서 준비


조기 선처 유도 및 재범 방지 대책 수립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면허니까 아직 어려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특히 특수절도 혐의가 추가된 사건은 초범이어도 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합의와 선처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소년원 입소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