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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중고등학생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폭행 가해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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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

본문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두 아이가 서로 좋아서 만났을 뿐인데 왜 성폭행이라고 하나요?”


“우리 아이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중고등학생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가 범죄가 되는 이유


“합의했는데 왜 성폭행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강간죄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 고등학생 남학생과 중학생 여학생의 성관계

  • 단톡방에서 연락해 교제 중 성관계
    고등학생이 ‘청소년성폭행 가해자’가 되는 구조




★ 처벌 수위는?


  • 형사처벌(형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최대 징역형 가능

  • 소년보호재판 송치
    → 보호처분 1호~10호 중 결정

  • 성범죄자 등록대상 가능성 존재
    10년 이상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2) 경찰조사 등에 대처하는 방법


① 경찰조사에 성급히 응하면 안 됩니다


  • “합의된 관계였다”고만 말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앞서 기록되면 일방적 수사 진행 가능성이 큽니다.

  • 성관계 경위, 나이차, 피해자 감정, 메시지 등 다각도 검토가 필수입니다.




②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


  • 상호 교제 정황, 메시지 기록, 문자, SNS 대화 확보

  • 상대방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과 초기 합의 여부 확인

  • 수사기관에 진술서·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일방적인 가해자 프레이밍 차단




③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이 중요한 이유


  • 소년사건이라고 가볍게 접근하면 처분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는 일반 폭행·절도보다도 재범 가능성사회적 낙인이 큽니다.

  • 소년원 송치, 성범죄자 등록까지 막기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동의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는 법이 현실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법적 구조 파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라는 낙인이 남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