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합의, 오토바이 차량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한 중학생 고등학생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본문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절도에 무면허, 심지어 뺑소니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차량·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도주(뺑소니)까지 연루되었다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복합범죄로 간주되어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오토바이, 차량 절도 처벌은? 무면허운전 처벌은?
차량·오토바이 절도 → 특수절도
-
단순절도가 아닌,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특수절도」로 분류됨
-
친구와 함께 훔쳤다면 → 공범에 해당해 더 중하게 처벌
-
절도 외에도 차량 파손, 기물손괴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청소년도 특수절도로 보호처분 8호(소년원 송치) 가능
재범인 경우 보호처분 10호(장기소년원)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도주차량)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음주 상태 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없음)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이 모두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판단되며,
✔ 도로교통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 형법상 특수절도, 손괴, 과실치상 등으로 중첩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예시
혐의 | 적용법률 | 처벌 가능성 (청소년 기준) |
---|---|---|
오토바이 절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보호처분 6~8호 (소년원)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 | 보호처분 4~7호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 | 보호처분 6~8호 |
뺑소니 | 특정범죄가중법 | 소년원 가능성 매우 높음 |
이 경우 “소년형사복합사건”으로 심리되며, 형사처벌이 면제되더라도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절도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합의 여부는 소년재판 처분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합의가 필요한 대상은?
-
차량·오토바이 소유주 (절도, 손괴에 대한 손해)
-
사고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등 포함)
-
도로·상가 피해자 (건물 파손, 차선 훼손 등 부수적 피해)
✅ 절도합의서 작성 포인트
-
피해자 인적사항, 손해내역 명시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
청소년 측의 반성 및 배상완료 내용 포함
▶ 합의서는 소년부에 제출되어
▶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처분 수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실무상 합의금 범위
-
차량 절도: 100~300만 원
-
오토바이 절도: 50~150만 원
-
사고 피해 보상: 수백~수천만 원까지 가능 (의료비 등 포함)
-
파손·수리비: 실비+위자료
가해학생이 복수인 경우 → 합의금 분담
형사조정 전담 변호사 조력하에 협상 진행이 효율적
청소년 복합범죄, 대응 순서가 생존 전략입니다
오토바이·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음주 및 뺑소니까지 연루된 청소년 사건은
❗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형사·소년사건 복합 범죄입니다.
✔ 경찰 조사 전 전략적 대응 방향 결정
✔ 가능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 소년보호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