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차량절도 중고등학생, 합의는 꼭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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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본문
- 특수절도 혐의 청소년 보호처분 대응 가이드 -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특수절도라며 소년부송치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차량을 훔쳤거나 차량 내부 물품을 절도한 경우,
‘단순 장난’ 수준이 아닌 형법상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차량절도, 특수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중요한지,
✅ 초기 대응 시 보호자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1) 소년부송치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단순절도와 특수절도는 다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몰고 갔거나
문이 열린 차량에서 지갑, 가방, 귀중품 등을 꺼냈다면
→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절도란?
형법 제331조 제2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를 범한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 친구와 함께 차량털이를 했거나,
✅ 도구를 이용해 차량을 강제로 열었다면
→ 특수절도죄 적용 대상입니다.
✅ 소년부송치란?
경찰 수사 후 청소년 피의자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 보호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호처분 차량절도 적용 가능성
6~7호(소년보호시설) 반성·합의 유무에 따라
8~10호(소년원 단기·장기 송치) 재범, 특수절도, 미합의 시
피해자와 합의 없이 고의성·반복성까지 입증되면
→ 8호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2) 합의, 꼭 해야 할까?
✅ 차량절도 피해자는 대부분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자신의 차량이 침입당하고, 내부 물건이 없어졌거나,
차량이 실제로 운전되어 도난된 경우에는
→ 피해자는 경찰에 형사고소 +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청소년 보호재판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엄격한 처벌 요구가 있을 경우
→ 보호처분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시
→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
보호처분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일부 사건은 소년부 송치 없이 종결될 수 있음
생기부 기록 회피
→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1~3호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
✅ 실제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중재 및 연락 진행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차량 수리비, 분실물 손해액, 정신적 위자료 등 고려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포함 필수
소년부송치 후 초기 대응이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차량절도 사건은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2인 이상 가담 시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번호판 도용 등 복합범죄로도 확대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부모의 생활기록 지원자료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