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학폭 쌍방폭행 골절 상해진단서 대처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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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본문
“서로 때렸다는 쌍방폭행인데, 왜 우리 아이만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 간의 다툼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쌍방이었다”, “먼저 건드렸다”는 해명만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학폭위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골절, 출혈, 치아파절
등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분류심사원’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제도와 그 절차,
그리고 폭행 사건 대응을 위해 부모님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폭행·특수폭행 – 골절이 발생하면 ‘상해죄’로 넘어갑니다
단순 폭행: 밀치기, 가벼운 타격 → 폭행죄
실제 부상(골절, 출혈, 의치 파손 등):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
???? 위험한
물건 사용 시(책상, 물병,
운동기구 등): 특수폭행 적용 가능
????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가중 평가
폭행이 쌍방이었더라도,
가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중심 증거로 채택되면
한쪽만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결과도 실제로 많습니다.
2) 상해진단서 – 전치 2주 이상이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는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양쪽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평가:
전치 2주 미만: 상담·서면 훈계 가능성
전치 2~3주 이상: 소년원 송치 가능성
골절, 치아 손상, 안면 출혈 등: 6호 이상 보호처분 가능
※ 특히 피해자 측에서 전치
3주 이상 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 → 소년부 송치 → 소년분류심사원 전원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 수위에 따라 인생 경로가 바뀝니다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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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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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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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훈계,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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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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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폭력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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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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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단기 수용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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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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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수용
|
※ 대부분의 쌍방폭행 + 골절
사건은
6호 이상 처분이 심리 중에 검토되며, 이때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중간 절차가 개입됩니다.
4)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처분 전, 아이를 일시 보호하고 평가하는 시설입니다
???? 보호관찰소
산하 기관
???? 보호처분
전 최장 4주간 머무르며 심리, 행동, 가정환경 등을 종합 평가
???? 결과에
따라 6호~10호 처분 결정에 반영됨
????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년원 입소’와 같으며,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기록에도 남을 수 있어
부모님 입장에서 반드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절차입니다.
마무리 – 쌍방폭행이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부모의 대응 태도까지
모두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상해진단서 분석 및 반박 자료 준비
쌍방폭행 구조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정리
분류심사원 전원 방지 전략 수립
???? 골절·상해진단서·학폭위·소년원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청소년 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소년분류심사원 전원 전, 보호처분 수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전략 설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