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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송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재판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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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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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아이의 행동이 보호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1)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처분 어떻게 내려질까?


서울 지역에서 청소년이 형사입건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아이를 교정·교육하겠다는 국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도 재판이고, 보호처분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보호처분내용
1~3호보호자 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비교적 가벼움
4~6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소년원 위탁 등
7~10호장기소년원, 2년 이내 수용 가능



* 즉, 소년원 입소(8호 이상)는 실제로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2) 서울가정법원, 안양소년분류심사원 행동이 전부?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년이 일시 위탁되는 곳이 바로 ‘안양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 분류심사원이 단순한 ‘수용시설’일까요?


아닙니다.


분류심사원은 소년에 대한 성향, 환경, 범죄 동기, 태도 등을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가정법원에 ‘권고서’를 제출하는 핵심기관입니다.


✅ 이 보고서에 따라 재판부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인과의 갈등, 폭력적 언행

  • 규칙 불이행, 무단이탈 시도

  • 반성 없는 태도, 책임 회피

  • 진술 번복 및 거짓말 시도


✅ 다음과 같은 요소는 긍정적 평가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 노력

  • 규율 준수 및 성실한 생활태도

  • 보호자의 적극적 개입 및 교육 의지

  • 전문 변호인을 통한 조력 및 진정서 제출





마무리 조언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는 이미 판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과 변호인의 준비가 미흡하면,


8호~10호 소년원 처분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1~3호의 낮은 보호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