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절도 망치, 가위 키오스크 현금 절도한 청소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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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본문
[특수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도 예외 아님]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일종의 '호기심' 또는 '용돈벌이'라는 명분으로 무인점포 키오스크나 계산대에서 현금을 탈취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치, 가위, 공구 등을 이용한 범행은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특수절도죄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1) 단순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차이는?
▣ 단순절도죄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29조
처벌: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절도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됩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건조물 침입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
무인점포의 기물을 파손하여 현금을 탈취한 경우
▶ 적용 법령: 형법 제331조 제2항
▶ 처벌 수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단순절도보다 훨씬 중함)
즉, 망치나 가위로 기기를 부수고 현금을 꺼낸 경우 단순절도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그래도 미성년자니까 봐주지 않나요?
청소년이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요 고려 사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 (기물파손, 흉기 사용 여부)
공범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 지도 및 환경 개선 가능성
▣ 가능한 소년보호처분 예시
보호처분 내용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가능)
기물을 부수고 절도한 사례는 8호~10호 처분까지도 가능하며,
피해금액이 크거나 재범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철없어서 한 실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정해져 있지만, 처분 결과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지도
공범 분리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및 사과문 작성
소년보호재판 전략 수립
1~7호의 낮은 보호처분 유도 방안 제시
마무리 조언
아이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전과'와 '소년원'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절도는 단순절도와 다르게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혐의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