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피해자, 가해자 영상유포 피해보상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대처법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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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본문
– 실제 처벌, 피해자 보상, 소년원 송치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합성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장난처럼 시작된 영상 편집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나아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1) 딥페이크 피해자, 가해자 중학생 고등학생 처벌은?
청소년이 연루되었더라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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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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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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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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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 처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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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유포: 최대 징역 7년 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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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영상이라 해도 ‘성적 수치심’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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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해자라도 소년원 8~10호 보호처분, 심한 경우 형사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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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 엄중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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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책임연령(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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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라면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년원, 소년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 영상 유포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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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공유했을 뿐이라는 해명도 고의 인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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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과 진술이 강조되면 재판부의 판단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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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장기 보호관찰) 이상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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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소년원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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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장기 소년원 2년까지) – 실제 유포 및 반복성, 피해자 다수일 때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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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합의 여부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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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삭제되지 않거나 인터넷에 계속 남아 있다면, 합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것: 딥페이크 영상은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청소년이 만든 영상일지라도, 영상 속 인물(피해자)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원은 이를 “성착취물”로 판단하고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지금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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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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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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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 및 유포 차단 기술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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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 하 경찰 및 보호재판 대응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센터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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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수사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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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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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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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1~10호 처분 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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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와 생기부 기재 방어 전략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