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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중고등학생, 테스터도 처벌됩니다 (올리브영,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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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

본문

청소년절도

“그냥 하나쯤… 테스터라 괜찮은 줄 알았어요.”

“친구랑 장난처럼 가져왔는데, 경찰서까지 가게 될 줄은…”


요즘 올리브영, 다이소, 편의점 등 생활 밀접형 매장에서

중·고등학생이 화장품 샘플(테스터)이나 저가 제품을 무심코 훔치다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거나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중고등학생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학생이니까 훈방되겠죠?”

아쉽게도 절도는 명백한 범죄이며,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 (무단침입·2인 이상 등): 형이 가중될 수 있음


경찰 조사 후 →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중학생, 고등학생도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등 중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2) 소년보호재판, 아무런 대응 없이 낮은 처분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재판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예시

보호처분 번호   내용

1호~5호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6호~10호        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처분


단순절도라 하더라도

재범

고가품

공동범행

반성 없는 태도가 있다면

8호 이상 소년원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테스터·샘플 제품도 절도입니다

테스터는 매장에서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비치된 제품일 뿐,

소유권은 여전히 회사(또는 점주)에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은 순간의 장난이나 충동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형사 절차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초동 진술,

공범 유무,

보호자의 사후 태도,

모든 것이 소년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생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처벌이 없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소년원 처분이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 아이의 반성의 진정성 표현

☑ 피해 매장과의 합의 시도

초기 경찰 진술 조율과 법률 대응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