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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성추행 가슴, 성기만짐, 옷벗김 청소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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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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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 장난으로 가슴을 만졌대요. 동성이어도 성추행이 되나요?”


“아이들끼리 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만진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1) 강제추행, 동성 이성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종종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특히 동성 간 추행의 경우, “이성 간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적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성기를 만졌다거나, 옷을 벗기거나, 가슴을 만졌다면 명백한 강제추행입니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옷 위로 접촉한 경우


다른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벗긴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억지로 보여달라고 강요한 경우


피해 학생이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접촉을 지속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 청소년이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즉 ‘강제성’의 유무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한 차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습적이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다면, 합동범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처벌부터 학폭위까지

동성 간 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학교 내부 징계(학폭위)와 소년부송치(형사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형사처벌(소년보호재판)

가해 청소년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책임은 면하지만, 만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소년법상 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처벌 가능성도 생깁니다.


다만, 대부분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송되며,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호 처분: 보호관찰


6호 처분: 보호시설


7호 처분: 의료시설


8~10호 처분: 소년원 송치


2.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하며, 대부분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교 내 특별교육 또는 봉사활동


전학 또는 퇴학 조치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가해자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명령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학폭위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므로, 피해 학생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한다면, 학폭 조치는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이자 청소년이라는 특수성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나 경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행위의 의도보다는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취해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사건의 전후 맥락 설명


반성문 및 선도 계획, 재범 방지 의지 준비


상담기록, 학교생활기록 등 선도 가능성 입증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합의 노력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부에 “이 사건이 청소년기에 일어난 단회적 일탈이었으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충분한 환경과 보호체계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구조화해 설득합니다.


'성장통'이라 넘기기엔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추행은 흔히 “친한 사이니까 장난일 뿐이었다”는 식으로 방어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성적 침해입니다. 아이가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이라면, 이번 사건이 낙인이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보호체계이며, 이를 위해선 법률 전문가의 구조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