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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폭행 특수폭행 상해진단서 소년보호재판까지 심각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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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5

본문

쌍방폭행

서로 때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재판까지 가나요?”


학생들 간의 다툼이나 폭행 사건은 흔히 쌍방폭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골절, 출혈, 치아 손상 등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거나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특수폭행 사건으로 전환되어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쌍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가볍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1) 폭행·특수폭행 – '누가 더 세게 때렸는가'가 핵심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쌍방이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가해 정도를 따집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위험한 물건(의자, 책상, 운동기구 등)을 사용했는지

피해 부위가 어디였는지(얼굴, 머리, 치아 등)

????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6~10호 보호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피해자의 진단 기록이 모든 걸 바꿉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한 쪽에만 제출되는 경우,
그 순간부터 해당 학생은 수사에서 주요 가해자로 취급됩니다.

???? 전치 2주 이상: 학폭위 중징계 대상
???? 전치 3주 이상: 소년보호재판 회부 가능
???? 골절·치아손상·출혈 등: 6호 이상 처분 가능

단순히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진단서에 기록된 상해 정도가 우위를 좌우합니다.

3) 소년보호재판실제로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보호처분

내용

1~4

보호자 훈계, 상담

5

수강명령

6

단기 소년원 수용

7~10

장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수용

???? 특수폭행 + 상해진단서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전원 후 6호 이상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학폭위쌍방폭행이라도 징계는 따로 나옵니다

많은 부모님이쌍방폭행이면 징계도 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각 학생의 행위에 따라 개별 처분을 내립니다.

???? 한쪽이 더 강하게 폭행한 정황이 있거나
???? 진단서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4호 이상 중징계(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활기록부 기재입시 불이익으로도 연결됩니다.

마무리쌍방이라고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은 그 자체로 '둘 다 책임 있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누가 더 때렸는지, 증거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에서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단서와 증거자료 정리

학생 본인의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계획

???? 자녀가 쌍방폭행 사건으로
상해진단서·학폭위·소년보호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청소년 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