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절도, 청소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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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6본문
“자전거를 잠깐 탄 것뿐이라는데, 경찰에서 절도라고 하네요. 이게 정말 처벌받을 일인가요?”
1) 소년보호재판 – 처벌보다 중요한 건 ‘보호’
청소년이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가 탄 경우, 단순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이며, 절도죄는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는 아이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범을 막고 바른 성장 환경으로 이끄는 보호처분이 중심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 훈방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있습니다.
자전거절도는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반성이 진지하다면 보통 2~5호 사이에서 처분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거나, 아이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사실을 숨기면 더 높은 처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조기 선처의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 해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사건의 기록은 일정 기간 기관에 보관되며, 이는 나중에 병역·취업·유학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정말로 선처가 가능할까요?”라고 묻습니다.
그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자전거를 가져간 상대방이 명확하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 배상이 우선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과 없이 넘어가려는 태도는 재판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제가 도운 한 사례를 소개드리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와 함께 잠시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녔고, 이를 CCTV로 확인한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빌린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반납 의사가 없었던 점, 도난으로 인해 주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고, 곧바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와 부모님을 직접 면담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문과 함께 손해 배상을 조율했습니다.
또한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 부모님의 지도계획서, 아이의 반성문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2호 보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 위탁)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처분이라면 아이는 전과 기록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조언
자전거절도는 많은 청소년이 “그냥 한 번쯤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절도’이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것
피해자와 빠른 시일 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이의 생활환경과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년범죄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이 무겁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아이가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법률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