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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무인점포, 킥보드, 자전거 중고등학생도 처벌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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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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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애가 그냥 잠깐 타고만 오겠다며 킥보드를 가져간 건데, 경찰에서 절도라며 부른다네요.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잠깐 빌려 쓴 것’, ‘어린 마음에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 자전거나 킥보드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타는 행위 모두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의 적용을 완전히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고, 만 14세 이상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는 무인편의점, 무인카페, 자율운영 매장 등은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절도 사실이 쉽게 드러나고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킥보드나 자전거를 훔쳤다가 GPS로 위치가 추적되거나, 도로 CCTV에 행적이 잡혀 바로 검거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럿이 함께 한 절도 행위는 ‘특수절도’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뜯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협의하여 함께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의 경우, 사안이 경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되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아이의 처벌보다는 교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절차로, 판사는 아이의 반성 정도, 부모의 감독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1호(훈방)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뉘며, 단순 절도라도 재범이거나 피해가 클 경우 6호 이상(장기 보호관찰), 심지어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조력한 한 사건에서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무인점포에서 2만 원가량의 음료수와 과자를 가져간 사례였습니다. 아이는 "계산할 생각이 있었는데 기계가 고장 나 있는 줄 알았다"며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으로 절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경찰은 바로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아이도 겁에 질려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지만, 저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아이와 충분히 면담하고 진정서와 반성문, 학교 생활기록 등을 정리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점주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손해를 보상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부모의 보호·감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6호 이상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무리 조언

절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지만, 법은 ‘고의로 남의 재산을 가져간 행위’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무인점포·킥보드·자전거 절도는 대부분 명백한 증거(CCTV, GPS 등)가 남기 때문에 숨기거나 얼버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기 대응만 잘 이뤄지면 아이가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보호처분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서류 준비, 아이의 환경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설득 등이 모두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사건 초기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지금이 그 아이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