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합의, 무인매장, 오토바이 차량 훔친 청소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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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6본문
“친구랑 같이 한 행동이라서 아이가 주도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특수절도라고 부르네요. 단순한 장난 아닌가요?”
1) 특수절도? 단순 절도와는 다릅니다.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 ‘잠깐 타겠다고 오토바이를 훔친 일’,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간 일’ 모두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2인 이상이 함께 행동했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도구를 사용했다면 ‘특수절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친구와 함께 무인매장에 들어가 음료수를 가져온 경우, 단순히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보고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나 차량 등 운송수단을 훔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감경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절도 전과가 있거나,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 행위가 있었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수절도합의, 소년보호재판
청소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나이(만 14세 이상)이 아니라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1호 훈방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단계가 나뉩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정확한 진술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제가 실제로 조력한 사건 중,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 2명과 함께 야간에 무인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 음료와 과자류 약 3만 원어치를 훔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이라며 사실관계를 축소하려 했지만, CCTV 증거와 경찰의 설명을 듣고 부모님과 아이 모두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셨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선 아이가 제대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면담을 수차례 진행했고, 피해 점주와의 직접 합의를 도와드려 손해배상 및 진정한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감독 의지와 교육계획을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학교 담임 선생님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5호 보호처분(장기 보호관찰)에서 3호 처분(사회봉사)로 감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적극적인 합의와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갖추어져 있다면, 특수절도라는 중한 혐의도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특수절도’는 이름만 들어도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친구와 함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청소년과 부모님이 충격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사실과 다른 진술,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지연입니다.
청소년 사건일수록 빠른 대응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조력자의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