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청소년 가해자, 성기삽입 하지 않았는데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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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7본문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기삽입은 없었고, 피해자도 다친 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년원, 소년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은 기수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행위의 고의성, 정황증거 등이
소년원 송치와 형사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 성폭행미수 미성년자, 형사처벌까지?
성폭행(강간) 혐의는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란,
삽입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수범도 처벌 가능 (형법 제30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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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으나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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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체에 접근해 강제행위를 하려다 제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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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람이 들어와 실행하지 못한 경우 등
성기삽입이 없더라도,
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수 못지않은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폭행미수가 인정되면,
경찰 → 검찰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미수 미성년자, 소년원에 갈까요?
청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성폭행미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여,
소년원, 소년교도소까지도 가능한 처분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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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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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의료치료소년원 감호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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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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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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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폭행미수 사건에서 고려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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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제행위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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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 및 정신적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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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사전 계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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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 및 진심 어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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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동시에 분리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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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경찰조사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진술 방식에 따라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대비한 사전 준비
→ 반성문, 환경개선자료, 학교생활기록, 부모 의견서 등 -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 모색
→ 합의는 보호처분 경감의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단, 섣불리 접근 시 협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 전문가 개입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 확보
→ 성적 고의, 실행착수 여부 등 쟁점에 대한 법리 대응
성폭행미수, 가볍게 보고 진술하면 오히려 ‘기수’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입지는 않았어요. 시도만 했어요.”
“자기도 동의한 줄 알았어요...”
이러한 진술은 경찰조서에 기재되는 순간,
고의성과 범행의 명확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 법리 해석, 처분 대응방안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미수 혐의도 충분히 소년원 및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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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이 없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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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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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재판이라도 8호, 9호 보호처분 또는 10호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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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자녀의 전과기록, 신상공개 등 중대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