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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가해자로 지목된 중고등학생, 경찰조사까지?(폭행,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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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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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맞았다고 했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지목되죠?”

“학교에서 학폭위 한다더니 경찰서에서도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동반된 사건이라면, 학폭위 징계와 함께 형사절차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가 일방적 가해자로 판단될 경우, 소년원 송치나 전과 기록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를 둔 보호자를 위해, 사건 발생 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절차와 전략을 설명해드립니다.


1) 폭행, 상해? (쌍방폭행이 문제되는 경우)

학생 간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은 종종 “쌍방이라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폭 사안에서 쌍방은 절대 자동 면책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오히려 자녀만 일방적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경우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입원, 골절 등)


●자녀의 대응이 과잉 방어 수준을 넘은 경우


●CCTV, 목격자 진술이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실제 학폭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가했는지보다, 피해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쌍방’이라도 가해성, 폭력 수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며, 자녀가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학폭위가 개최된다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중 하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출석정지, 퇴학 등 중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장래 진학·취업에 영향)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폭위의 판단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무혐의를 받아도 학교에서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학교 조치 외에 법적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하는 이중의 결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3)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해당 행위가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간주된다면, 경찰 출석요구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자녀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받으며, 보호자 동석 가능

→ 이때 진술 실수, 과장된 인정,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 수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변호사 입회가 매우 중요


소년부 송치

수사 후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됨

→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10호의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됨

→ **6호(보호관찰)**부터는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통제'가 따르며,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 결과에 따라 장래 진로에 중대한 영향

(대입 시 서류심사 탈락, 경찰·공무원 채용 결격 등)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의 싸움입니다.

자녀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상대방의 선제 행위, 정당방위 주장, 반성문·상담치료 등 재범 방지 가능성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1~4호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은 단순 사과가 아닌,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조사까지 이어졌다면 이미 형사절차가 본격화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학교 차원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자녀의 장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이 자녀에게는 소년원과 대학 진학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보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