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기,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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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본문
“아이도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기 혐의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계좌 명의 대여, 금전 편취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는 단순 절도나 폭행보다 형량이 높고, 합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사기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처벌 기준과 함께, 합의 시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미성년자사기,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우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인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물건 판매 후 미배송)
●계좌 매매, 대포통장 개설 가담
●SNS를 통한 송금 유도 사기
●게임 아이템·쿠폰 사기
이러한 사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은 “미성년자라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특히 범행 금액이 수십만 원 이상이고, 계획적이거나 반복된 정황이 있다면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도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 사기죄는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엔 처벌 수위가 높고, 재범률 관리의 관점에서도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그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기소 및 보호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보다 형량이나 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무혐의’ 또는 ‘불처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범행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합의의 실익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수십만 원~수백만 원 이상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복수 존재하거나, 반복된 수법이 사용된 경우
즉, 합의는 감형 요인일 수는 있어도 면책 요인은 아닙니다.
이를 모르고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면 자녀의 장래에 큰 오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기혐의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기 혐의 사건은 단순한 훈방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합의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반성 여부, 재범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능력, 가정환경의 개선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훨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녀의 형사 기록, 소년원 송치, 진로 차단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수사 초기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