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10호, 9호 소년보호재판 불복 2심 항소하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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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3본문
“아이에게 내려진 보호처분이 너무 과합니다. 항소할 수 없을까요?”
“10호 처분이면 사실상 형사처벌인데,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 9호 또는 10호가 내려지면, 자녀가 실제로 소년원에 장기간 수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은 뒤늦게 “이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지만, 항소나 재심은 법적 요건과 기한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호처분 10호의 의미, 2심 항소 절차와 실익, 그리고 불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소년보호재판에서 말하는 보호처분 10호란?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총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합니다.
그 중 9호와 10호는 가장 무거운 단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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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보호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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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보호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9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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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폭행, 성범죄, 다수 피해자를 동반한 절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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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 반복 범행,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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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통제력 부재, 반성 없음, 재범 우려가 높음
따라서 10호 처분은 사실상 형사 처벌과 같이 일정 기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 구금되는 결정이기에, 이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보호처분 10호, 2심 불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 7항에 의해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 항고(항소)의 실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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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과도하거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 경우 상급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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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10호 처분을 9호 또는 그 이하 보호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 확보
그러나 실제 항소에서 성공적으로 처분이 변경되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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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 (예: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경과, 가정 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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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과도하다는 비교 판례나 전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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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반성문, 상담 보고서, 부모의 지도 계획서 등
또한 항소를 제기한 후 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가 진행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킬 수 있어, 실질적 구제 기회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0호 처분, 불복하고 싶다면 “시간과 전략이 생명”
보호처분 10호는 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결정이며, 한 번 결정되면 소년원에서 일정기간을 살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 처분에 억울함을 느끼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청소년 사건에 정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항소 기한은 단 7일이고, 그 안에 논리적인 항소 이유서, 증거 자료, 사정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소년원과 형사 처벌의 갈림길,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