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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편의점절도, 소액·초범·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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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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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아이가 처음 저지른 일인데, 큰일로 안 되겠죠?”


편의점에서 음료수, 과자, 담배 등 소액 물품을 훔친 사건은 흔하지만, 소년범죄로 다뤄질 경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훈방 조치나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초범·소액 절도 사건도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편의점 절도 사건에 연루된 자녀의 부모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조심할 점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편의점 절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대부분 보호자들은 “이 정도면 그냥 훈방조치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절도 품목이 무엇인지 (특히 담배 등 청소년 금지 품목 여부)


●친구들과 공모했는지 여부


●고의성, 계획성의 정도


●CCTV, 점원 진술 등 증거 확보 여부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한 절도는 단순 장난이 아닌 ‘합동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담배, 주류, 콘돔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부의 판단도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다면

편의점 절도 사건이 정식 입건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부(가정법원)의 보호재판에 회부됩니다. 이때 법원은 다음 중 하나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1호~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등 비교적 경미한 처분


●4호~6호: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일정 기간 제약이 수반되는 처분


●8호~10호: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분(심각한 경우)


자녀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8호 이상의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편의점 점주)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절도 행위 외에 점원에 대한 협박, 기물파손 등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재범방지 가능성, 반성 태도, 보호자 관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합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피해 편의점 점주와 합의만 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사과를 위한 직접 방문이나 전화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절한 방법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합의율을 높입니다.


●형식적인 합의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무리한 금전 제안이나 일방적인 사과는 오히려 협박 또는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 임의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편의점 절도,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편의점 절도는 “소액이고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 생활기록부 기재, 장기 보호관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녀와 보호자의 진정한 반성 의지, 재범방지 계획, 법적 대응 논리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단순한 사과보다도, 법적 조언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 청소년 형사전문 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