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 성관계 몰카… 중학생·고등학생도 소년보호처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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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2본문
자녀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했다거나, 연인 사이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직 어린데 교도소를 가게 되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죠.
최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촬영물이용협박이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거나 보관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성인 못지않은 처벌을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년범죄로 분류되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그 절차, 특히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할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촬영물이용협박, 아직 어린데 교도소를 가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몰카’ 촬영이나 영상 유포를 통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해당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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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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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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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강요·협박죄)
특히 협박 내용이 구체적이고 영상의 수위가 높으며, 피해자가 실질적인 공포를 겪은 경우, 소년법의 보호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가 아닌,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재범이 있거나,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아무리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몰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소년원을 가게 되는 걸까요?
몰카 사건이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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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범행인지 여부 (재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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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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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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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대한 반성 및 개선 의지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먼저 보내져 1~4주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아이의 성향, 위험성,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은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중 8호·9호·10호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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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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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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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도 사안이 무겁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직 어려서 괜찮다’는 생각,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나이’를 이유로 가볍게 봐주지 않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이나 몰카 유포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자녀가 조사받기 전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지금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