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나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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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본문
“친구랑 같이 훔쳤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이 연루된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한 ‘학생들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절도를 저지른 경우, 법적으로는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은 물론,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성년자 특수절도 혐의를 받은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수위, 재판 구조,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특수절도,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단순 범죄로 알려져 있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 특수절도로 분류되는 상황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함께 절도를 저지른 경우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절도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절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소년원 송치(8·9호 처분)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요?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 원칙: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0세 이상 ~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은 있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형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10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내용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이고
●특수절도처럼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소년부에서 형사처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 기록과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의 대응 하나하나가 소년원 송치 또는 선처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대 분기점입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할 것
●보호자 동석: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입회 필수
●사실관계 정리: 자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의 주도로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세밀하게 파악
●반성문 및 상담기록: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서류로 입증
●합의 노력: 피해 금액 변제 및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합의
●변호사 조력: 조사 전략, 진술 시 유의점, 재판 대비 서류 준비
✅ 특히 유의해야 할 상황
●자녀가 절도 실행을 주도했거나,
●반복적으로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CCTV, 채팅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 반드시 청소년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질렀다면 ‘특수절도죄’로 중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린 실수였어요”라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책임 정도를 정리하며, 반성과 회복 의지를 서류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청소년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