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 이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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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본문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는데, 또 절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보호관찰이 어떤 의미인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았다는 것은
자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 다시 절도, 폭행, 사기 등 재범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재범 방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8호, 9호 보호처분(소년원 송치)로 단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보호관찰 중 재범 시 소년보호재판에서의 판단 기준,
* 보호관찰의 실제 의무와 위반 시의 결과,
* 보호자와 변호인이 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1)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한 경우
보호관찰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법원에서 명령한 법적 처분입니다.
그 기간 중 또 다른 범죄(특히 절도, 폭행, 성범죄)가 발생한다면
소년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 보호관찰 중 재범, 이렇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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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호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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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건에서 반성이나 개선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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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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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이 반복적, 계획적, 다수 피해자 대상일 경우 → 소년원 처분 가능성 ↑
★ 실무 사례
* 사례 1: 중학생 A군 (절도 → 보호관찰 →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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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물건 절도로 6호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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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배달 오토바이 키 훔쳐 무단 주행 → 차량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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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처분: 소년원 단기 1개월 송치
* 사례 2: 고등학생 B양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 보호관찰 → 또래 계좌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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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 보호관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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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친구 통장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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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소년원 4개월 송치
2)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의 의미와 지켜야 할 점
★ 보호관찰(6호 보호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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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국가기관의 감시와 지도를 받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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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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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을 막기 위한 법적 ‘집행 유예’에 가까운 의미
★ 보호관찰 기간 중 지켜야 할 조건들
항목 | 지켜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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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관찰관 면담 참석 | 무단결석 시 보고 → 재판부에 불리 |
학교 출결 및 생활기록 관리 | 자퇴, 무단결석, 수업 방해 시 감점 |
기초 반성문, 상담 기록 제출 | 형식적으로만 작성 시 반성 부족으로 판단 |
유해환경 차단 (PC방, 단톡방 등) | 재범 유도 환경 방치 시 부모 책임 포함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피해자 협박·연락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 |
* 보호관찰은 감시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다음 처분은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입니다.
★ 보호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
1. 재범의 경위 정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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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의도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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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 또는 타인의 영향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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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주도자 여부 확인
2. 반성문과 보호자 지도계획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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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과가 아닌 원인 분석 + 개선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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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구체화
3. 변호사를 통한 구조화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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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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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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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전 8호 이하 처분 유도
보호관찰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자녀가 그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음은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녀가 왜 재범을 저질렀는지,
반성과 개선 의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었는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다면,
소년원 처분을 피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청소년 보호처분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