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특수절도, 소년법만 믿으실 겁니까? 선처 바라시는 분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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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본문
“절도라고는 하는데, 애들이 같이 행동한 것뿐이라는데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교도소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소년법 있으니까 좀 봐주지 않나요?”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일탈’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경우, 야간 침입, 도구 사용 등이 인정되면
성인 못지않게 중형 처벌 기준이 적용되며, 자녀는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특수절도죄와 일반 절도의 차이,
✅ 소년법 적용의 한계와 실제 보호처분 수위,
✅ 선처를 위한 보호자의 실질적 대응 전략까지
자녀가 처벌보다 교화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1) 미성년자 특수절도? 그냥 절도랑 뭐가 다른가요?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친 행위지만,
특정 상황이 더해지면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됩니다.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판단
●2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절도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구분 처벌 수위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절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청소년이더라도 특수절도는 성인 기준과 동일하게 형량을 산정합니다.
→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2)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무겁나요?
“아이 친구들이랑 같이 한 일이고, 아직 중학생인데…”
그렇다고 소년법이 무조건 보호막이 되지는 않습니다.
✅ 소년법 적용 가능 대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1~10호)으로 교정 교육
단, 범행 수위·재범 가능성·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 형사재판 회부도 가능
✅ 보호처분 수위 예시 (특수절도 사건 기준)
보호처분 내용
5호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3)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 – 부모님이 지금 하셔야 할 것들
✅ 1. 사실관계 정리
●자녀가 직접 훔쳤는지, 단순 가담자인지
●공범 중 누가 주도했는지
●도구 사용, 야간 침입 등 가중 요소 유무
→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짐
✅ 2. 피해자와의 합의
●물품 변상 + 위자료 제시 → 처벌불원서 확보
●직접 연락은 지양, 반드시 변호사 통해 간접 합의 진행
→ 합의 여부는 보호처분 감경의 핵심
✅ 3. 반성 자료 준비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상담 기록,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선도교사 의견서 등
✅ 4. 청소년 전문 변호사 조력
●소년부 송치 전, 경찰조사 대응부터 구조화
●피해자와의 접촉·합의, 서류 제출 전략 수립
●소년원 처분 피하기 위한 단계별 주장 정리
소년법은 방패가 아닌 기회입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무조건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가능성이 있는 아이에게
형벌이 아닌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자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이 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소년원 송치냐, 보호관찰이냐, 수강명령이냐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