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합의금 중학생 고등학생 촉법소년이 뭐냐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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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0본문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성폭행이라고요?”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진 신체접촉 사건은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성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수치심 또는 강제성이 인정되면
소년보호재판, 합의금, 생활기록부 기록까지 연결되는 일이 많습니다.
1) 성폭행 – 나이가 어리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성폭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강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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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손, 입, 신체 일부를 이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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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이뤄진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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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경우
????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엔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성추행 – '썸'이었어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보였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
성추행 혐의로 소년부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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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기, 어깨동무, 껴안기, 가슴 접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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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시지·사진·음성 전달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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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발생한 경우 학폭위까지 병행
3) 합의금 –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도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추행·성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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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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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바뀌거나 소극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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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선처 가능성 증가
???? 중학생, 촉법소년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의 나이, 사건의 경위, 상해 여부, 부모 반응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4) 소년보호재판 –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나이 기준 | 책임 형태 | 가능한 처분 |
---|---|---|
만 14세 미만 | 형사책임 없음 | 보호처분 1~10호 가능 |
만 14세 이상 | 형사책임 존재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보호처분은 상담명령(1호)부터 소년원 장기 수용(10호)까지 있으며
성폭행·성추행 사건은 보통 **6호(단기 소년원), 7호(장기 보호관찰)**부터 시작됩니다.
마무리 – “어린애가 무슨 성폭행이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건에서는 나이보다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우선입니다.
성폭행·성추행 혐의가 시작되면
곧바로 휴대폰 포렌식, 소년부 송치,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절차가 뒤따릅니다.
✅ 지금 필요한 대응:
피해자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디지털 자료 분석 및 진술 전략
합의 가능성 검토
보호처분 최소화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
???? 미성년자라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도 처분을 받고, 기록은 입시와 진로에 영향을 줍니다.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