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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담 중학생 고등학생 쌍방폭행 학폭위 상해진단서 억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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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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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률상담 _><br style= 



우리 아이는 맞은 쪽인데, 왜 가해자로 지목되나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먼저 때렸는지, 더 크게 다쳤는지, 또는 상해진단서가 나왔는지에 따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인 경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상담이 많았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법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폭행과 특수폭행, 청소년도 형량이 있을까?

먼저 기본적인 폭행, 특수폭행의 차이와 형량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폭행죄: 단순히 상대방을 때린 경우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책상, 휴대폰, 의자 등)을 사용했거나, 둘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 5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
형사책임 연령(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상해진단서,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핵심 요인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해진단서입니다.

피해자 측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 '
누가 먼저 때렸는지'보다 **'얼마나 다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아이들끼리 서로 때린 상황에서 상대방만 병원을 간 경우,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에 전치 2주 이상이 기재되면
학폭위에서는 5호 이상 징계(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진로에 심각한 영향이 생깁니다.

3) 쌍방폭행이라면 무조건 둘 다 가해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폭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맞대응 정당방위로 보는 경우가해자 아님

정도 차이가 크거나, 일방적인 피해가 입증된 경우피해자·가해자 구분

쌍방 모두 일정 책임이 인정될 경우쌍방 가해자 처리

???? 하지만 정당방위 여부학교 측 자체 조사만으로는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서나 외부 조력 없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폭위 징계 외에도 학교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사건은 소년분류심사원소년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훈계

2~3: 보호관찰

5: 수강명령

8: 소년원 송치 등

???? 소년부 기록은 향후 공무원 임용·군대 입영·유학·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위 징계와 함께 진행될 경우, 생활기록부 기록 + 소년기록 이중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마무리억울한 가해자 판단, 인천지역 청소년 사건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정말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다툼인지, 폭행인지, 누구의 책임이 큰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특히 진단서 제출 여부, 초기 진술, 정당방위 주장
전문가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