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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심청구 중고등학생 생기부기록 7호 8호 9호 삭제하고 입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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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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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아들이 8호 처분을 받았어요. 생기부에 이 기록이 남으면 고등학교 진학도 어려워진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7호, 8호, 9호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뿐 아니라,

입시, 전학, 심지어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행정심판이나 재심을 통해 처분을 다투고, 생기부 기록 삭제까지 이뤄낸 사례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1)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뒤집은 사례들

학폭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징계의 적정성이 다시 검토됩니다.


예시로 많이 다투는 사안들:

학생 간 다툼에서 방어행위를 했음에도 가해자로 분류된 경우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한 경우 (예: 8호 전학처분)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쌍방 가해 상황인데 일방에게만 책임이 몰린 경우


???? 행정심판에서 처분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치에 따른 생기부 기재도 함께 삭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학폭 재심이란?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학폭 재심은 교육지원청 학생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재심은 ‘학폭 조치 결과에 대한 불복’을 학내 절차에서 다시 다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심 청구는 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판단되었다고 생각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경우 (예: 충분한 소명기회 없이 결정된 경우)


피해자와의 사적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었음에도 고려되지 않은 경우


※ 재심 청구 기간은 처분 통지 후 15일 이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 전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 취소나 생기부 삭제까지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재심은 문서 제출, 의견서 작성, 소명자료 정리, 법적 판단 포인트 분석 등

학생과 부모가 혼자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낯선 절차들이 이어집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점:

처분 취소 가능성 높은 핵심 쟁점 정리


재심 및 심판 청구서 작성 대리


학교 측 기록과 판단 근거 분석


입시나 전학 일정 고려한 전략 설계


생기부 기재 삭제 가능성 확보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진로와 미래가 걸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학폭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정당하게 다투고 바로잡을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생기부 기록이 삭제된 후,

원하던 고등학교·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역시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입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