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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억울하게 가해자 처분받은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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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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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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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가 학폭위 처분.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같은 반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던 의뢰인

  2.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

  3.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위해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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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 B군과 몇 주 전부터 사소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학교의 수업에서 같은 조가 되었는데요. 조별과제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잦았고, 이후 B군은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은근히 따돌린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점심시간 복도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요. 사람이 많아 의뢰인과 B군은 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생각이 없었으나 B군은 의뢰인이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며칠 후 B군은 담임선생님에게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서의 신체 접촉뿐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거나 비아냥거리는 발언도 있었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선생니은 이를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보호자 측이 초기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런적이 없었기에 “오해겠지”,"무슨일 있겠어?"라며 진술 준비도 없이 위원회에 출석했고, 부모님 역시 “설마 처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결국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뒤늦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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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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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

행정심판의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동주는 빠르게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아래와 같은 근거로 사실 판단의 오류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B군의 진술만이 있을 뿐 다른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이 B군을 괴롭힌적 없다는 주변 친구들의 진술 확보

  • 사건 당일 복도 CCTV를 확보 후 도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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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에 성공하여 학폭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