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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성공사례|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무혐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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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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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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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개요


“볼일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의뢰인, 화장실에서 나오던 와중 여성과 마주쳐 신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화장실이 급했던 의뢰인

  2. 남자화장실의 칸이 전부 차있어 여자화장실로 감

  3. 용변을 보고 나오던 와중 거기 있던 여성에게 걸려 경찰에 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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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서 근처 상가에 들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남자화장실의 칸이 전부다 차있었습니다. 3~5분가량 잠던 의뢰인은 너무 급해서 바로 옆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다보고 나오던 와중 옆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여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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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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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조력

의뢰인이 받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엄연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단순히 용변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용변이 급했을 뿐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피력

  • 여자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는 점 피력

  • 자발적인 포렌식 진행 후 제출, 촬영의 흔적이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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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