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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 학교여자화장실 카메라 몰래 설치하다 발각된 중학생 3학년 1, 2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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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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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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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개요 


 학교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하다

지나가던 선생님께 발각되어 신고당한

 중학생3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학교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감 

  2. 여자화장실에 카메라(휴대폰)를 설치하려고 함 

  3. 설치하고 나오는 도중 선생님과 마주침 

  4. 형사고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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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호기심에 학교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성적인 호기심이 커졌고 결국 자신의 2번째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설치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교사와 마주쳐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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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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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조력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태도를 지님

  • 포렌식 결과 다행히 몰카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 초범이라는 점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보임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다행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범행을 저지른 의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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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범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