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치4주 피해학생 대리 -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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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0-06본문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대리하여 4호 처분 및 가정법원 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서, 평소 동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하였지만 학급분위기 와해, 주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등 압박으로 인하여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가해학생은 방과 후 농구수업을 함께 참여하였는데, 당시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얼굴 등을 강하게 폭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사실을 접한 의뢰인의 보호자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사무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보복 등이 두려워 학교폭력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1) 피해학생을 위한 학교폭력 TF팀을 구성하여 형사, 민사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을 배치하였고
2) 의뢰인이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상담실장 등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3) 또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치에 따라 소년법원으로 가해학생을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의 조치로 가해학생은 학교로부터 4호(사회봉사)처분과 소년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법원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 본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수정·삭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