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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조력 후기ㅣ가해자 행정심판 청구, 피해자 제3자 참가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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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A 군은 같은 반 학생 B 군과 그 무리에게 약 3개월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발표를 비웃거나 체육 시간에 팀에서 제외하는 등 소극적 따돌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외모와 말투를 조롱하는 공개적 모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 군은 두통과 복통,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일 정도로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계기로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 군에게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행위 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처벌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해자 측은 다시 큰 불안을 느끼며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행정심판법 제20조에 근거해 피해자 측을 ‘제3자 참가인’으로 절차에 참여시켰습니다.


✅ 제3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정식으로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
✅ 학폭위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견서 작성
✅ 상담센터 기록, 정신과 진단서, 장기 결석 사유 등 피해 증거 제출
✅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이러한 과정 끝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자 측 청구를 기각했고, 학폭위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A 군은 학폭위 결정이 뒤집히지 않고 법적 보호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향후 학교생활의 안전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단계뿐 아니라, 

처분 이후 구제 절차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위 결과로 불안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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